신학교
신학교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중앙 세 개 교구에 위치해 있으며, 그중 성국의 수도인 밀라나에 위치한 신학교를 “중앙신학교”라고 부른다. 각 신학교의 역할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기숙사를 포함해 총 네 개의 건물로 되어 있다. 예비 사제들에게 신학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교육하고 성력 사용에 숙달되도록 훈련시킨다. 중앙신학교는 중앙 대교구 소속으로, 각 교구의 신학교들을 총괄하는 역을 겸한다.
일반 교과목으로 신학, 철학, 수학, 천문, 언어 등을 가르치며, 성행(마법) 훈련과 관련해서는 ‘성행 이론’과 ‘성행 실습’ 과목을 따로 운영한다. 편의상, 예비 사제들을 임의로 4개의 반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각 반(1~4)은 수호 대천사인 미카엘(검), 가브리엘(저울), 우리엘(불꽃), 라파엘(지팡이)의 상징을 각각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각 반 간에 유의미한 과정의 차이는 없다.
전원 기숙생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수업 및 예배에 사용하는 중앙의 건물 두 개를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뉜다.
상징
상징: 흰 양과 책
모토: ‘우리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교복: 흑색의 성례의
교복

(오른쪽 아래부터)
- (1)수브타나(수단)
- (2)칼라(목깃 및 상의 앞판)+(3)커프스(소매)+(4)스쿠툼(하의 앞판)
- (5)로리카(조끼)+(6)파시아(허리띠)
- (7)펠레그리나(어깨망토)
- (8)만텔로네(망토, 후드)+(9)스톨레(영대)
(위)
- (10)장식천+(11)팔레차(허벅지의 정방형 천)
- (12)묵주 등 개인 기도도구(자유)
입학
원칙적으로 신학교에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국의 각 지역에서는 수시로 사제를 파견하여 ‘성력을 다룰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하며, 성력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원칙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한다.
신학교는 7세부터 최대 1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7세-14세에 해당하는 과정이 기초 과정으로, 15세-19세에 해당하는 과정을 심화 과정으로 규정되며, 심화 과정은 해당 연령의 ‘성력을 다룰 수 있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학교의 교육 과정은 성력의 사용법 및 일반 교육 과정을 포괄한다.
인식 및 규정
신학교 졸업생은 성국 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모든 신학생이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 대신 ‘기부금’을 누적하며, 이를 재화 또는 용역으로 지불할 수 있다. 기부금을 지불하지 않는 신학교 졸업생들은 모두 교구 소속의 성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부금은 평범한 평민 계층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귀족 계층에게도 꽤 거금에 해당한다.
과정을 따라잡지 못하고 중퇴하게 되는 이들의 경우, 수업받은 기간에 준하는 용역 또는 재화를 교회에 제공하게 된다. 가업이 있는 평민 계층의 경우 이러한 연유로 아이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일이 드물다. 귀족 계층의 경우에는 드물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부금을 낸 후 환속하는 경우가 있다.
징계
신학생에게는 종교적 미덕(신실할 것, 검소할 것 등의 가치개념을 포함, 성실하고 단정한 품행)에 기초한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즉 교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종교적 미덕을 위반했다고 간주되는 행위(‘자비롭게’ 행동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함, 미사에 불참함 등)라면 교정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으며, 중요한 일인 경우 중앙교회 소속의 신학교 담당 사제(교장 역)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기준
세속적이고 사소한 문제(동급생 간의 다툼 등)보다는 품행에 관한 문제(성례의를 제멋대로 착용함, 방종한 태도를 보임)가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성물을 파괴하거나 교리를 위반하는 등의 종교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처벌의 종류와 수위
처벌은 그 무게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가볍게는 신학교 내 환경미화 등의 봉사, 경전 필사 등이 주로 벌로 부과된다. 가장 심각한 위반의 경우 작고 검소한 독방에 일정 기간 격리하여, 그 안에서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도록 한다(이때는 관리 사제 외 다른 이들과의 접촉이 일절 금지됩니다). 극히 드문 사례이긴 하나, 이단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학 및 파문 처리된다.
예외사항
성국에서는 모든 것의 위에 종교가 있으므로, 신학교 내의 규율 적용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이상 세속의 권력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신학생이 교실의 의자를 고의로 파손하여 환경미화 및 필사 등의 벌을 받게 된 경우, 파손한 기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있을 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기간 단축 등) 있다. 그러나 가문 배경 등으로 인해 처벌에서 아예 예외가 되거나, 사제가 사감으로 재량껏 처벌의 수위를 조정하거나, 특히나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